이번 법안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디지털 자산이 전 세계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한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 법률이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선 당시 디지털자산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초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디지털 자산 패러다임 전환과 제정 이유
2025년 6월 1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공식 발표하며 “이제 디지털 자산은 금융 주변 개념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를 바꾸는 핵심 축이 되었다”라고 선언했다. 이 제정안은 단순한 업권법이 아닌, 산업적 예측 가능성과 디지털 금융 주권 확보를 위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다. 민 의원은 "대한민국이 디지털금융 헤게모니 G2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블록체인·AI 기술이 융합된 디지털 자산이 세계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법률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에서 제기된 논의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약 2년 간의 전문가 회의, 업계 간담회, 국제 사례 분석 등을 거쳐 최종안이 도출되었다. 공동 발의에는 임민경, 황명선, 김영배, 박선원, 황운하, 김현정, 왕복기, 황정아, 염태영 등 총 30명의 의원이 참여해 당내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이번 입법을 **단순한 규제 프레임이 아닌, 디지털 산업의 성장 예측성과 신뢰를 제공하는 ‘가드레일’(guardrail)**로 정의하며, 혁신과 보호의 균형을 이루는 법률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기존의 금융법 체계가 디지털 자산의 특성을 포괄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점에서 이 법은 ‘디지털경제 헌장’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안 주요 조항 : 정의, 감독체계, 시장 자율성 등 핵심 틀 정비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명확한 디지털자산 정의와 적용범위 설정에서 시작한다.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은 전자적 방식으로 보유·이전 가능한 자산으로서, 암호화폐, NFT, 자산연동토큰(Stablecoin), 증권형 토큰(STO)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진입을 주저했던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 기반을 확립하고자 했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규제 트렌드에 부응하여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매우 엄격한 발행 기준을 제시했다. 해당 코인의 발행은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발행사는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춰야 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준비금 보유 의무, 파산 격리 장치, 컴퓨터 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만일 파산 발생 시 사용자 자산 보호 의무가 법적으로 부여된다. 이는 미국 SEC·FED의 규제 방향과 유럽의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 기준을 참조한 결과다.
감독체계 측면에서도 획기적이다.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정책의 방향성과 국제 협력 전략을 조율하며, 이 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시장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 차원에서는 한국디지털자산협회 설립, 상장적격성 심의위원회, 민간 주도 시장감시위원회 구성 등이 제안되어 거래소와 발행 주체 간의 공정한 시장 운영 환경을 마련한다. 또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허위 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명시적 금지 및 형사 처벌 규정을 삽입하여 투기와 조작으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포함되었다.
혁신과 규제의 균형, 디지털금융 G2 전략, ‘원화기반 디지털 패권’ 강조
민병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혁신이 감옥 갈까 두려운 환경에서는 결코 나오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법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업들이 스스로 규제 리스크에 위축되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금융 생태계의 ‘인프라’이자 ‘통화 시스템’의 핵심 축”이라며, 원화 기반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디지털금융 패권 국가(G2)로 도약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자산 거래를 넘어, 원화가 글로벌 디지털 거래망의 기준통화로 사용되는 비전을 담고 있으며,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공존 구조에 대한 국가적 설계 방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아가,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단순히 코인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향후 디지털 콘텐츠, 부동산, 에너지, ESG, 국경 간 무역 등 Web3와 실물경제의 융합을 제도적으로 수용할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 산업전략’으로서의 디지털자산 정책을 설계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 법은 변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후속 시행령과 하위 법령들을 통해 “단계적, 유연하고도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금융혁신 차원을 넘어, 국가 디지털 주권 확보 및 경제 체질 전환을 겨냥한 전방위적 디지털 법제화 기획의 서막이라 평가할 수 있다.